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회계담당자로서 회계가 분리된 재단법인의 훈련시설 공사비와 출장여비를 집행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교육원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직업교육사업을 연속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이후 업무지시의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분담금 중단은 근로자가 분담금 담당 부서로부터 청구서를 전달 받지 못해 집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회계가 분리된 재단법인의 훈련시설 공사비와 출장여비를 집행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훈련비를 타계좌로 이체 운영한 것은 2017년도 잉여금을 2018년도 잉여금 계좌에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⑤ 서류 반출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고 반출된 서류도 반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파면의 징계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재량권을 벗어나 처분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