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하나, 징계처분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사용을 노동조합에 불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1,000시간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불승인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기는 하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1,000시간 부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체결 전 합의 하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였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