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0일
요지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고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① 근로자가 2019. 6. 3.부터 6. 18.까지 무단결근한 점, ② 다친 어르신에 대한 후속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공공복지 서포터즈 신청자나 아동방학특강 접수자 등 이용자들에 대한 업무실수로 민원을 유발한 점, ③ 보조금 정산을 아홉 차례 실수하고, 전기요금 지출을 늦게 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며, 강사료 지급에 관한 문서를 늦게 상신하였고,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④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임원 간담회 사전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10일간 무단결근으로 복지관의 복무질서를 크게 침해하였음, ② 민원 유발로 복지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 ③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연체료 납부 등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음, ④ 견책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① 근로자가 2019. 6. 3.부터 6. 18.까지 무단결근한 점, ② 다친 어르신에 대한 후속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공공복지 서포터즈 신청자나 아동방학특강 접수자 등 이용자들에 대한 업무실수로 민원을 유발한 점, ③ 보조금 정산을 아홉 차례 실수하고, 전기요금 지출을 늦게 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며, 강사료 지급에 관한 문서를 늦게 상신하였고,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④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임원 간담회 사전 준비를 미흡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10일간 무단결근으로 복지관의 복무질서를 크게 침해하였음, ② 민원 유발로 복지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 ③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연체료 납부 등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음, ④ 견책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