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는 2019. 12. 16. 근로자가 ○○○푸드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2019. 12. 16. ○○○푸드서비스 근무는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근무지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0. 1. 11. ○○○푸드서비스에서의 근무를 종료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변경된 근무지인 ○○○푸드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회사로 출근하여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