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3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전결규정 위반’과 ‘클레임 비용 과다산정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전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가 청구한 클레임 비용을 8회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중국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담률을 적용하였고 사용자 또한 상당 기간 분담률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분담률 적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큰 점, ③ 사용자가 정확한 금전적 손실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이 있는 상황에서 팀장인 근로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직급을 강등시키고 연봉을 하락시킨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전결규정 위반’과 ‘클레임 비용 과다산정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전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가 청구한 클레임 비용을 8회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중국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담률을 적용하였고 사용자 또한 상당 기간 분담률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분담률 적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큰 점, ③ 사용자가 정확한 금전적 손실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이 있는 상황에서 팀장인 근로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직급을 강등시키고 연봉을 하락시킨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