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거쳐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 및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기타)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카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본사 및 각 지사의 직원들에게 공지한 점, ②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임의로 인턴에게 자신의 업무를 전가하고,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항의하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의 총무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일부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2회의 지각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흠결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