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5일
요지
대기발령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