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5일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의 직급은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인 책임급으로, 신청인이 2020. 1. 1. 정년 만 60세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