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같이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모두 재고용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서 일부만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