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에 비해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에 비해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