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호텔)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종목도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호텔)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종목도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