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6일
요지
단체협약의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사이에서 체결되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 ② 노동조합의 결단 내지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하향하는 것이 가능함, ③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정년유예 기산일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결과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여 단체협약 그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단체협약에서 만 62세로 정년을 정하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결과에 따른 정년 유예기간을 둠, ②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시점인 2018. 6. 19.이 정년유예의 기준시점임, ③ 2018. 6. 19. 당시 만 61세인 근로자들은 정년+유예 1년이 적용되어 만 63세 되는 해의 말일인 2019. 12. 31.이 정년퇴직일이고, 만 60세인 근로자들은 정년만 적용되어 만 62세 되는 해의 말일인 2019. 12. 31.이 정년퇴직일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가. 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사이에서 체결되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 ② 노동조합의 결단 내지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하향하는 것이 가능함, ③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정년유예 기산일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결과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여 단체협약 그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단체협약에서 만 62세로 정년을 정하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결과에 따른 정년 유예기간을 둠, ②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합의 시점인 2018. 6. 19.이 정년유예의 기준시점임, ③ 2018. 6. 19. 당시 만 61세인 근로자들은 정년+유예 1년이 적용되어 만 63세 되는 해의 말일인 2019. 12. 31.이 정년퇴직일이고, 만 60세인 근로자들은 정년만 적용되어 만 62세 되는 해의 말일인 2019. 12. 31.이 정년퇴직일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