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한 점, 당사자 간 급여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임금상당액을 금10,042,66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