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