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사유의 발생경위 및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재단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연 단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재단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② 재단의 규정에 따르면 공연 단원의 변경은 사무국장이나 공연기획팀장의 전결 사항이며, 근로자도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가 공연 단원의 임의 변경 건에 대한 경위를 보고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언성을 높이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④ 근로자가 과거에도 폭언 등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 및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