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7일

요지

출근하겠다는 근로자에게 검토 후 연락을 하겠다며 출근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아닌 휴직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0. 1. 29. 자 해고 또는 휴직 처분이 존재하는지
① 2020. 1. 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거나 휴직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회사 출입이 거부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 사용자의 2020. 2. 17. 자 출근명령이 있기 전까지 출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0. 1. 29. 자 해고 또는 휴직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20. 3. 10. 자 해고 또는 휴직 처분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출근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는 발언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며 사실상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0. 3. 1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휴직 처분은 존재한다.
다. 2020. 3. 10. 자 휴직 처분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휴직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밝힌 ‘출근기일이 지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휴직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