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0일

요지

대기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집단 퇴사 우려로 인한 업무상 장애 예방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해 긴급히 대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대기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대기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