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