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고 퇴직처리 한 것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 없이 단지 아파트 이동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소장과 단지를 이동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구두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진의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