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1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근로자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위탁관리업체에 요청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위탁관리업체에 있다고 명시된 점,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그에 따른 비용 관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종속관계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근로자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위탁관리업체에 요청할 수 있고 위탁관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위탁관리업체에 있다고 명시된 점,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그에 따른 비용 관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종속관계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