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31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등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