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회의 내용 및 직원들 간의 휴식 시간 대화 등을 녹음한 사실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지속적인 사규 위반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및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저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회의 내용 및 직원들 간의 휴식 시간 대화 등을 녹음한 사실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지속적인 사규 위반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및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저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