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힌 행위가 약 1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사용자에게 투서를 제출하고 결국 사직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임, ② 근로자는 재무팀장으로서 엄격하게 회사 공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까지 하였음,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근태를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근태 불량에 그치지 않고,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근태를 허위로 기록함으로써 근태 불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회사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고 근태를 허위로 기록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힌 행위가 약 1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하직원이 사용자에게 투서를 제출하고 결국 사직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임, ② 근로자는 재무팀장으로서 엄격하게 회사 공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까지 하였음,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근태를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근태 불량에 그치지 않고,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근태를 허위로 기록함으로써 근태 불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회사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