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