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 3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로자들은 정년 도달 후 수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회사의 정년퇴직자들은 정년 도래 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민사소송제기는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낮아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