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락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복직 또는 다른 현장으로 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복직 또는 다른 현장으로 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