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전직원과 임금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일괄적·형식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 고용보험상실일을 2020. 1. 14., 2020. 1. 15. 자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업무인수인계서’ 문서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2020. 1. 17.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