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술료 과다요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 청탁 등의 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징계규정에 따라 감경은 중징계 내에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요령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