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3일
요지
기각: 정년 퇴직자에 관한 촉탁 고용 거절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촉탁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촉탁 재고용을 거절하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년퇴직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직 처분 및 촉탁 재고용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촉탁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촉탁 재고용을 거절하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년퇴직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직 처분 및 촉탁 재고용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