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확인을 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 통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블록체인 개발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굳이 해고까지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