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1호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기간을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모두 2019. 10. 11.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1호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은 2020. 1. 10.까지임. 그런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날은 2020. 1. 11.이고 해당 구제신청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2020. 1. 13.이므로 모두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