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6일

요지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퇴직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