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퇴근 및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없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상황에 대해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안전관리 점검표에 서명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용자가 업무 및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장소에 구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퇴근 및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없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상황에 대해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안전관리 점검표에 서명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용자가 업무 및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장소에 구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