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7일

요지

재심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19. 11. 28.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고 10일이 지난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