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대해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②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나. 해고처분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징계’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 ①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대해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②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나. 해고처분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징계’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