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접 서명, 사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직접 서명, 사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