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8일
요지
업무능률의 증진 등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원거리 발령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전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동해사업소의 중기운전원을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호남사업소의 중기운전원을 신규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소 중기운전원의 이동요청을 받아 호남사업소에 배치할 수도 있었기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무지가 동해사업소에서 호남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동해사업소의 중기운전원을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호남사업소의 중기운전원을 신규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소 중기운전원의 이동요청을 받아 호남사업소에 배치할 수도 있었기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무지가 동해사업소에서 호남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