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8일

요지

시말서 제출이 징계가 아니므로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시말서 외에 경고 조치가 별도로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시말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감봉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양정을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선임 팀장으로 업무의 책임정도가 일반 직원보다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