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4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사용자의 부모는 사업장의 경영진에 해당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의 누나는 무보수로 잠깐 도와준 자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102명)을 산정기간의 가동일수(3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