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9일
요지
사용자1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관련
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사용자2 관련
사용자들 간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신규채용되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가. 사용자1 관련
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사용자2 관련
사용자들 간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신규채용되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