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0일

요지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발령 및 연봉변경이 근로계약에 반하는 점, ② 인사발령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③ 연봉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④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