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등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오히려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해왔고 피해 직원이 다수인 점, ②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등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오히려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해왔고 피해 직원이 다수인 점, ②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