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4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는 특성상 출?퇴근에 있어 엄격한 시간이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왔던 점, ② 회사의 정해진 출근 시간 이전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된 경우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조기 퇴근이 가능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는 특성상 출?퇴근에 있어 엄격한 시간이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왔던 점, ② 회사의 정해진 출근 시간 이전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된 경우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조기 퇴근이 가능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