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4일

요지

업무지시 일부 불이행 등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 중 월별 매출보고서 재작성을 지시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기술서 및 시말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비현실적인 매출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미숙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미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설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다툼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월별 매출보고서 재작성 지시에 대해 미제출한 것은 고의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설 명절 선물과 관련한 근로자와 직원들 간의 다툼을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근로관계 종료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