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 내용에 대한 언쟁과정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얻어내려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우발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내용에 직원 식사 준비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가 “저 집에 가란 거죠?”, “해고란 거죠?”라고 되묻는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얻어 내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위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 가. 너가 가고 싶다며.”, “너 여기서 맞춰 할 수 없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라고 답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답변한 내용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언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