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4일
요지
불성실 근무에서 비롯된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
7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승무중지 7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2>
20차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사업주에 대한 폭언, 이중취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차량 내 흡연 1회 등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정직,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운송수입금관리 방법을 달리 적용하였으므로 징계, 해고, 운송수입금관리 방법의 차별적 시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1>
7차례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승무중지 7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2>
20차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점, 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사업주에 대한 폭언, 이중취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차량 내 흡연 1회 등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정직,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운송수입금관리 방법을 달리 적용하였으므로 징계, 해고, 운송수입금관리 방법의 차별적 시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