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4일
요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 축소는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근태미준수 행위는 회사의 근태관리 공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3개 사항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부당한 징계처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의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 축소는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근태미준수 행위는 회사의 근태관리 공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3개 사항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부당한 징계처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의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