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0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6일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종전과 같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신청인 노동조합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8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매년 2,000만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인 노동조합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8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매년 2,000만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