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 노무자’로 기재한 점, ③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한 점, ④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⑤ 일 단위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사 종료 전 “현장에서 들어가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해고통보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