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④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원 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④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